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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연면적이 무엇일까요? 연면적이란? 연면적 계산법

by 어느섬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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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란 단어는 보통 건물 1동을 통째로 사거나 팔 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통 한 층에 있는 1개의 건물을 사고팔기 때문에 연면적이란 단어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알아둬야 할 상식이죠

연면적이란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각 바닥면적을 더한 60+100+100=260입니다. 

참 쉽죠?

만약 지하 주차장이 있다면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연면적이 중요할까요?

연면적은 다양한 건축물의 제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면적 ~이상 또는 ~이하는 ~을 해야 한다, ~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자, 건축법을 살펴볼까요?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제64조에서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 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만약 이것을 어기 면요? 위법 건축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있어서 연면적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및 다른 법률에서도 연면적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면적이 사용되는 부분을 알아볼까요? 연면적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용적률 산정 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용적률이란 '연면적/대지면적*100%'를 의미하는데요. 이 개념이 건축 시 매우 중요합니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이상, 이하로 건설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면 용적률은 400%가 됩니다.

그럼 몇 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봅시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위와같이 주거지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용적률을 지켜야 하고, 상업지역에서는 1천500퍼센트, 공업지역에서는 400퍼센트, 녹지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이 이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는 상한 뿐만이 아니라 하한도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50%~10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상 연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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