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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토지자금조달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란?

by 어느섬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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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8부터 토지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 알고계신가요? 토지자금조달 계획서는 편법적인 증여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는 의무로서 적용대상이 되신다면 꼭 제출하셔야 해요.

 

이전에는 주택에만 적영되었던 것이 이번에 토지에까지 적용되게 된 것인데요. 그 대상,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금액무관)

 

3. 그 밖의 지역에서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면 토지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계약 당시에 제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닿은 토지(바로 옆인 경우)에 대해 추가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와 같이 1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거나 지분거래하는경우, 2 그 밖의 지역에서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쓰면 되는걸까요?

말 그대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자신의 자금인 경우에는 예금액, 주식매매액인지, 채권매매액인지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일 차입금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한 마디로 토지를 위해 마련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기자금 부분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및 챼권 매각 금액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상속 및 증여 : 상속 및 증여세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타인자금 부분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성,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등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서식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토지자금조달 계획서는 관계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는 해당 시군구청에 통화하여 토지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어떤 부서로 가야하는지를 알아보고,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해 시군구청 중 어디서 관할하는지는 시군구청 중 아무 곳이나 전화를 해보면 공무원이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인터넷은 https://rtms.molit.go.kr 을 이용하시되,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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