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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이축권의 의미, 이축권의 종류, 이축권 확인 및 유의사항

by 어느섬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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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축권의 의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이축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축권이란 무엇일까요? 이축권이란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 건물의 사용 수익이 현저히 제한되기 때문이지요. 

2. 이축권의 종류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권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즉,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이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건물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 재해로 인한 이축권

재해 이축권이란 지진, 홍수 등으로 건물이 사라진 경우 이축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이축권에는 삶의 질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축권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3) 타인 토지로 인한 이축권

타인 토지로 인한 이축권은 조금 복잡합니다. 과거에 타인의 토지에 적법하게 건물을 짓고 살다가(토지는 타인 소유, 건물은 본인 소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이 되고,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건물을 증축, 개축해야 할 때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적법한 건물을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부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락지구에 건물 신축이 가능한데, 취락지구는 용도지구로서 부동산 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영농으로 인한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자가 집과 논과 밭의 거리가 멀어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 내에 건물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자기 농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 농지 내에 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3. 이축권의 확인

이축권이 발생하였는지, 성립하였는지는 일반인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타인에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축권에 대한 권리증, 확인서, 증명서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신 건물을 잃게 되는 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시행처에서 발급해주는 수용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축권이라는 명시적인 단어가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타인은 이것을 보고 이축권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결국은 이축권이 존재하는지는 당해 시행처와 담당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이축권 유의사항

앞서 이축권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축권들은 그 행사 요건들이 다르니 이에 유의하여 행사하셔야 합니다. 또 이축권은 건물을 하나 더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이 철거하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축권을 거래시에는 본인이 이축권을 매수한 자라면 매수권자가 이축권을 이용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축권은 이축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가 건물을 지은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축권에 대한 문제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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